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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치킨 한마리 곧 '4만원' 됩니다"···경고한 사장님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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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측 “소상공인의 고통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돼”

배달앱 “거래 늘려 점주들 매출 올려주고 있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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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로는 치킨값을 3만 원으로 올리거나 배달앱 이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앱 보이콧’을 외치는 치킨집 점주 대표측의 이야기다.

치킨집 사장들이 배달앱 ‘갑질 횡포’를 주장하며 보이콧 움직임에 나섰다. 배달앱이 과도한 앱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신규 요금제 도입으로 배달비까지 추가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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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HC치킨과 교촌치킨, 굽네치킨, BBQ치킨, 푸라닭 등 전국 5대 치킨 브랜드 점주들 대표 5인은 최근 모임을 갖고 배달앱의 갑질에 항의하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원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에 내는 수수료, 배달비 부담까지 늘어나 아무리 팔아도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며 적자를 보기도 한다”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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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올해 각각 ‘배민1플러스’와 ‘스마트 요금제’라는 신규 요금제를 도입했다. 점주들은 신규 요금제로 인해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배민1플러스’ 요금제는 점주들이 앱 이용 수수료 6.8%(매출액 기준)를 내고 배달비도 30~60% 더 부담하게 한다. 또 점주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일괄 3000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새 요금제 도입으로 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점주들은 별다른 선택권이 없다. 신규 요금제에서 고객 부담 배달비는 ‘0원’인 데다, 앱을 열면 잘 보이게 배치돼 있어 자연스레 고객의 선택을 받기 때문이다.

쿠팡이츠가 새로이 도입한 ‘스마트 요금제’는 앱 이용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9.8%다. 요기요는 앱 이용 수수료가 무려 12.5%에 달해 점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점주들의 부담은 배달앱의 신규 수입으로 잡혀 ‘배달앱 갑질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치킨집 사장 입장에서 보면 ‘남는 게 없는’ 장사다. 프렌차이즈 본사에 원가의 50% 전후를 비용으로 지출한 후 나머지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뺀다. 배달앱에서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떼인다. 카드 정산 수수료와 부가세도 나간다. 치킨 점주측은 매출액 대비 최대 30%를 배달앱에서 가져간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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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대 치킨 점주 대표측은 입장문에서 “치킨 한 마리에 3만~4만 원 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점주 측은 “최근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인 요금제 변경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배달앱의 일방적인 요금제를 전면 보이콧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팔면 팔수록 이익을 보기는커녕 손해를 보는 역마진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한다”며 “배달앱의 횡포가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은 고객 배달비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는 점주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앱 간의 책임 떠넘기기 현상도 나타났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2위 업체들은 배달의 민족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배달의 민족은 자사가 가장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내 배달앱은 월간 활성 이용객을 기준으로 배달의 민족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쿠팡이츠와 요기요가 양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달의 민족은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이 6.8%로 국내 주요 배달앱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며 “배달비는 라이더에게 대부분 전달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점주들의 비용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플랫폼들도 이를 알고 있다. 점주와 거대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단체(CUCS)에서 (배달 앱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할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공정거래법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느슨하게 규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호원 인턴기자 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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