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 심사한다…전원재판부 회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헌재가 지난 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이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를 최대 30일 동안 사전 심사한 뒤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부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중앙일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 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불명확한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과하면서, 또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규정했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이 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을 더 유예해달라고 요구해오다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