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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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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학폭?” 수업 중 여교사 목 조른 엄마…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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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폭행으로 맞고소도…피해 교사는 불송치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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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보석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해 법원 판단과 양형 이유를 들었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4개월 동안 9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당시 병가를 낸 담임교사 대신 반을 잠시 맡은 상태였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도 B씨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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