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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따져보니] 양보 없는 줄다리기…법사위원장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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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법사위원장이 대체 어떤 자리길래 이러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법사위원장이 이번에도 뜨거운감자로 떠올랐는데, 대체 무슨 권한이 있는겁니까?

[기자]
네, 국회는 2년 마다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원을 정하는 '원 구성' 협상을 합니다. 이때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하는 곳입니다. 체계·자구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진 않는지, 각 조항의 문구가 적정한지 살펴보는 건데요. 관문의 수장인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반대로 지연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