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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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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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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가운데 유가족은 고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 스토킹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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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해 유가족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폭행, 협박에 시달렸다며 유족은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유가족은 지난 12일부터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유족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 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B씨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 뒤쯤인 올해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A씨로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B씨 사망과 자신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가 집까지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렀다", "A씨가 B씨를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B씨에게 한여름에도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게 하고, 마트 영수증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집착했다"고 주장해왔다.



"가해자 사과 없어…탄원서 부탁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6일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의 글과 탄원서도 올라왔다.

유족은 첨부한 탄원서에서 "가해자는 첫 진술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후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궁하니 그제야 추락 당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락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가 아닌 10여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전 남친 A씨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경찰은 고인이 차고 있던 목걸이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며, 부검 결과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기사로 접하고 있는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이며 재발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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