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됩니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최 씨가 이번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최 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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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