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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만배 ‘금품수수 혐의’ 언론사 전직 간부 3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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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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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신문사 전직 간부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김씨와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한겨레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전직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와의 돈거래에 대한 각 회사의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한겨레 전직 간부 ㄱ씨는 2019~2020년 사이 김씨로부터 주택매입 자금 명목으로 9억원을 빌린 뒤 2021년 일부(2억원)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출신의 ㄴ씨는 2018년 김씨에게 8천만원을 7개월 동안 빌려준 뒤 이자를 합쳐 9천만원을 돌려받았으며, 2020년에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한국일보 기자였던 ㄷ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2022년 10월부터 이자를 갚기 시작했다.



기자 출신인 김씨는 이들과 법조 기자 등으로 함께 일하면서 인연을 쌓아왔다. 세명은 김씨와 돈거래가 드러난 뒤 모두 해고와 사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 이들이 김씨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거나, 쓰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한겨레는 김씨와 편집국 간부 ㄱ씨의 돈거래 사실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이 사퇴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50여일 동안 자체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2월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사건을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진상조사보고서 공개와 함께 ‘윤리의식을 바로잡고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독자 등에게 사과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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