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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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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18일 서울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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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巨野)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5개 법안 모두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위원 11명과 무소속 위원 1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가결 표를 던짐으로써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늦춰진 사이,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충족됐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심사가 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날 직회부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의 후속 법안이다. 기존 양곡법 개정안이 과잉 생산된 ‘일정 수준’ 이상의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으로는 쌀 등 주요 농산물 기준 가격을 ‘정부가 정해’ 기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도록 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위기 상황 등의 이유로 쌀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할 경우 ‘정부가 기준을 정해’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안과는 정부가 기준가를 정하도록 한 점,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것 뿐 아니라 생산비 보전을 담은 게 다른 점이다.

여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도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이 부활됐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하여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간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저열한 좌파 정책이니 의회 폭거니 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선 바 있다”며 “물가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와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피해를 당하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안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농가소득 안정이 농업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 직회부 된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 근거를 담았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구상하고 있으나, 여야 협의는 되지 않고 있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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