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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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국고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납품업자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고 5억9000여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전 경북 문경시 공무원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하면서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160여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을 산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허위계약을 했다. 그는 사지도 않은 물품 대금을 코로나19 대비 예산으로 업자에게 결제해준 뒤 최대 70%를 돌려받았다.
앞서 경찰은 물품 수량과 금액 등을 확인하는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A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도 공모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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