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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민노총전북본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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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노총전북본부가 18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의무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노총전북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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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민주노총전북본부가 18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의무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소음기 절단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5명째 발생한 사망사고"라며 "또다시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세아베스틸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처벌하고, 현장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아베스틸에서 지속적으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 대해 사법적 처벌도 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작년 중대재해 발생 후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됐지만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청장도 참석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회의를 열고, 작업중지를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도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세아베스틸이 근본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산재사망사고에서 알 수 있듯 위험한 작업을 분리해 하청업체에 외주화하는 작업을 조사하고 원청이 직접 위험작업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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