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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윤진 "비비탄총이라고? 경찰 허술해 보이냐"…'장난감 총'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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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배우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이범수가 소지했던 모의총포가 '장난감 총'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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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이범수가 소지했던 모의총포가 '장난감 총'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사진은 이윤진.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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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은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입니까.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라고 썼다.

또 '총기·도검 등 불법 무기류 4월 한 달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누구든지 모의 총포를 제작,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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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이범수가 소지했던 모의총포가 '장난감 총'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사진=이윤진 인스타그램]



앞서 이윤진은 전날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13일 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고 전했다.

이 폭로와 관련해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에서 "이윤진이 신고한 것은 비비탄총이며 이범수가 영화 촬영 당시 스태프에게 선물로 받은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이범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비비탄총을 집에 뒀는데 지난해 이윤진과 부부싸움에서 이 장난감 비비탄총이 화두에 올랐다"며 "부부싸움 과정에서 이윤진이 '총기를 왜 가지고 있느냐'며 불법 무기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이범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범수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윤진이 해당 제품을 진짜 총기라고 오인해서 찾아왔다는 전후 과정을 모두 들었다고 한다. 다만 정교한 제품이다 보니 모의 총포로라도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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