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동선 숨긴 '코로나 확진' 20대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에서 감염 발생 장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이뉴스2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중국발 입국자가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동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감염자의 방문지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A씨가 방문한 두 곳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였으며, A씨는 이듬해 1월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아이뉴스24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벌금형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2심에서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사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