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후 이듬해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는 종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던 시기다. A씨는 확진 후 이뤄진 역학조사에서 담당자에게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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