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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함정 도입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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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홍희 전 청장에 뇌물수수 혐의 등 적용
한국일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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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발주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청장과 해경 장비기획과장을 지낸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경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약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역시 같은 업체로부터 2,400여 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12월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톤급 경비함정을 도입하면서 일부러 저성능 모델을 발주했다"며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서해에서 우리와 마찰이 잦은 중국 함정보다 속도가 느린 함정을 도입하려는 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은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김 전 청장의 유착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2월 인천 해경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 해 7월과 11월에는 각각 서울 서초구 소재 엔진 발주업체 본사와 김 전 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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