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유명인 얼굴 팔아 온라인 피싱…사칭 광고, 안잡나 못잡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T리포트-'사칭'과의 전쟁]② 네카오·구글·메타, 사칭광고와 전쟁

[편집자주] 유명인 사칭 온라인 사기 광고가 전세계에서 기승을 부린다. 이에 홀린 일반인들은 물론 범죄에 얼굴을 도용당한 유명인들까지 피해를 호소하지만 사기범들은 가면을 바꿔 쓰고 플랫폼을 갈아타며 암약중이다.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던 빅테크 플랫폼도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사칭과의 전쟁 최일선에 나선 테크기업과 관계당국의 노력을 점검한다.

머니투데이

/그래픽=조수아 디자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외 플랫폼 역시 강력 제재로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온라인 플랫폼상에 '사칭 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유명인'이라는 범주가 불명확해 이를 완전히 걸러내는 데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일부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플랫폼 네이버(NAVER)와 카카오는 사칭 광고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작된 연예인, 경제전문가 등 유명인 사칭 범죄는 페이스북에서 시작돼 유튜브로 번졌으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의 플랫폼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칭 계정이 개설한 밴드에 일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사칭 투자 유도 밴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밴드 서비스 내 '신고하기' 사유에 '사칭' 추가 및 내부 징계·고지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올해 1월엔 네이버 밴드 활동 정책에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칭 계정 및 사칭 밴드 정의와 징계 기준'을 명문화했다. 더불어 이달 4일엔 네이버 신고센터 내 사칭 피해 신고 채널을 추가했다. 밴드 포함 네이버 서비스에서 사칭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지난 11일부터는 유명인 사칭의 경우 본인확인 후 즉시 조치되도록 강화했다.

카카오도 오픈채팅에서 발생하는 사칭 광고 피해에 대해 이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픈채팅 전체 신고 영역에 사기·사칭 전용 신고 메뉴를 신설하고, 수시로 금칙어를 강화해 해당 키워드 검색 시 노출을 제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사기·사칭 신고' 설명 페이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을 회원사로 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계자는 "유명인 등 사칭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이용을 제한한다"며 "신고뿐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관련 사례를 수집해 조치(이용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미온적 반응으로 일관했던 구글과 메타도 최근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놨다. 구글은 지난달 28일 고객지원 홈페이지의 광고 정책 페이지를 통해 사칭 행위가 발견되면 경고 없이 계정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AI(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해 사칭 관련 정보를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명인 동의' 전제로 얼굴정보를 수집해 사칭광고 방지 기술을 시험 중이다.

메타 역시 지난 5일 한국 뉴스룸에 올린 '사칭 광고에 대한 메타의 대응과 노력' 게시글에서 "우리의 플랫폼에 사칭 계정들이 존재하며 사기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 위반 계정·페이지·광고를 정지·삭제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메타는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추가 탐지 모델을 구축했다.

국내외 플랫폼의 이 같은 노력에도 유명인 사칭 사례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사칭 광고 및 콘텐츠를 판별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인력 및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불법 광고사들은 플랫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우회 교육'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유사모'(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 회원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의 사칭 광고는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어 거의 100% 조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유명하지 않은 투자가나 리딩방 등의 경우 사칭 광고 구분이 어렵고 판별하는데 시간이 걸려 실시간 대응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하고, (사칭 광고) 필터링 기술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