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주범 이은해와 피해자 남편의 결혼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어제 피해자 남편 윤모 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 착취 관계였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윤 씨 유족 측은 재작년 5월, 이은해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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