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자율증원案 수용 불가…회복 가능기간 1주" 노컷뉴스 원문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입력 2024.04.20 22:14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