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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저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 실명 공유한 50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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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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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의사에 대해 비방 글을 올린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울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해당 병원에서 얼굴 성형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 법무팀으로 넘겼다”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또한, 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술 후 관리 부실 등 병원에 대한 정보 차원에서 전달한 글이며 사회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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