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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주차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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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30만원
관광지 '차박' 겨냥…주차공간 잠식, 소음·쓰레기 투기 단속
노컷뉴스

그동안 공영주차장에서 일부 캠핑·차박족들의 야영, 취사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 행위로 인해 민원이 빈발했다. 사진은 공영주차장 화장실 물로 캠핑카 물탱크를 보충해 논란이 됐던 모습. 속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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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수욕장이나 관광명소 등지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야영 행위가 단속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을 부과당한다.

앞서 정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이 개정법률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다.

그동안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박, 야영, 취사 이용객 탓에 주차공간 부족 민원이 빈발하고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금지·제재 규정이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관청의 단속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 건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 주차장 공급도 활성화한다. 주차전용건출물 건설시 연면적 중 주차장 외 부분의 비율이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이같은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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