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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첫 공판…검찰 “중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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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첫 공판이 22일 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들이 유사 범행을 수차례 벌였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지난달 9일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모습.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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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22일 오전 11시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27)씨와 민모(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보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지속해 실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날 대진연 회원 측 변호인은 민씨에게 제기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 여경이 없었다. 여경이 올 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 대진연 여성 회원 6명이 구호를 외친 것을 미신고 집회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30년 전 대학생 시절 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노량진경찰서장이 저희에게 선처를 해줬다”며 “이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가 30년 전보다 더 후퇴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을 ‘어리고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으로 칭하며 석방과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후변론에서 이씨는 “성일종 의원의 말대로라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는 살인범이냐 테러리스트냐”며 “(성 의원의 발언은) 일본에 자진해 속박하는 괴기스러운 만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 때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응당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이날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대진연 회원) 2명을 구속한 것은 성일종 의원의 친일 망언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친일파가 권력을 잡고 날뛰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소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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