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90만 원, 출산 배우자 둔 남성 80만 원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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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출산 전후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가 보장돼 있고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임금의 일부를 보장받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이를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주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임산부이거나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중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을 받는 이들이다.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중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고용보험법에서 예외적으로 지원 조항이 있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가 받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보다 적다. 이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쌍둥이 이상을 낳는 임산부에게는 시가 17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 고용부의 출산급여(150만 원)와 합하면 총 320만 원을 받는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는다.
시에서는 서울고용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중 여성 2,060명과 배우자 2,353명에게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18억5,000만 원의 시 예산이 들어간다. 22일 이후 출산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2025년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타격이 크다"며 "이들이 마음 편히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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