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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화영, 이번엔 “검찰이 전관 변호사 주선해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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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옥중 자필 진술서. 김광민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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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사 주임 검사로부터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관 변호사로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은 조재연 전 부산고검장이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스스로 입장문을 보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 쪽 김광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과 함께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자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의 자술서에서 그는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검사가 연결해서 1313호실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뇌물·정치자금법 위반)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 고위직과 약속했다’며 자신을 설득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술자리 장소도 1313호실 영상녹화 조사실로 특정했다. 그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요리가 배달됐고,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는 마시지 않았다. 김성태는 여러 잔을 마셔 얼굴이 불콰해졌다”고 술자리 당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계호 교도관 2~3명은 영상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했다”고 덧붙였다.



전관 변호사와 관련해 김광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해당 변호사가 이화영 피고인을 만나 검찰과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며 “수원지검과도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제보에 의하면, 1313호 진술녹화실 천장과 모서리 거울 뒤 2곳에 폐회로티브이(CCTV)가 설치돼 있고, 1대는 상시 녹화용이라고 한다. 영상 복원 가능한지, 왜 숨겨서 설치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폐회로티브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만 복도에 설치돼 있다’고 밝힌 것과 다른 주장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로 지목된 조재연 전 부산고검장은 이날 오후 직접 입장문을 내어 “이화영 변호인은 주임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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