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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경기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흔드는 무허가업체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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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곳을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아시아경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관련 불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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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재 D 업체는 이 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t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 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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