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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범죄 무혐의 직원에게 징계 내린 소방서…법원 "취소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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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품위유지 위반" 이유로 주의처분

소방공무원 A씨 소송 제기 '처분취소' 승소

뉴스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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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의 한 소방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방서는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위법이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소방공무원 A 씨가 전남 B 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소방서는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에게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지난해 5월 내렸다.

A 씨의 전 여자친구는 그가 여러 건의 성범죄와 공용물건 손상, 협박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폭행과 성범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고 공용물건손상과 협박에 대해서도 각하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소방서는 '각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통보됐으나 비위사실이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승진, 포상, 성과상여금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원고를 신고한 사람은 공갈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는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성범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해당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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