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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반덤핑' 뿌리뽑는다는 美 알루미늄 고율관세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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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다음달 초 15개국 알루미늄 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린다. 한국도 포함돼 있어 현대차 등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알루미늄 부품에 부과될 관세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알루미늄 제품별로 고율 관세가 책정되면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도 타격을 준다.

22일(현지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이번 판정은 미국 알루미늄 압출연합과 철강노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베트남,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15개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 제품의 정상 가격과 부당한 할인 가격의 차액에 부과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과도한 보조금을 상쇄시키는 데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국가별 조사에 착수했고 다음달 2일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상무부는 한국 알루미늄 제조업체 10여 곳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2곳을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국가별 대표 기업 2곳의 평균 덤핑률이 정해지면 나머지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번 상무부 조사는 2022년 10월~2023년 9월 미국에 유입된 모든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국 알루미늄 압출연합은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66.43%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산에 376.8%, 콜롬비아산에 165.2%의 폭탄 관세를 요구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88.5%), 멕시코(76.7~82%), 인도(39%), 베트남(41.8%)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는 25~100%의 반덤핑 마진율이 청구됐다.

상무부가 다음달 초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리면 기업실사에 착수하고 9월 중에 최종 판정을 내린다. 이어 올해 11월 중순 국제무역위원회의 미국 산업 피해 유무 판정까지 고려해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여부가 확정된다. 반덤핑 판정을 받으면 매년 재조사를 받으면서 관세율을 갱신해야 한다.

미국에 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한 현대차 등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각종 자동차 부품 관세 인상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알루미늄 생산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이다 보니 미국의 과도한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면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부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는 가뜩이나 할인 경쟁 중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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