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점주에 단체교섭권 준 가맹사업법 개정안...찬반 갈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야당,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교섭권 부여

협의 요청 미이행하면 시정명령·고발될 수 있어

가맹점주 "본사 갑질로부터 보호…환영"

가맹본부 "갈등 우려…헌법에 위배"

[앵커]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본사가 점주들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 점주 단체와 본부 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갈등 심화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