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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차 안에서 의식 잃은 운전자…알고 보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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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부산 사상구서 "차량이 중앙분리대 충격" 경찰 신고

출동 경찰 운전자 의식 잃은 것 보고 차 문 강제 개방

운전자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노컷뉴스

지난 21일 오후 5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가 의식이 없자 창문을 깨고 차 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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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잠이 들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0분쯤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으며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중앙분리대 앞에 멈춰 선 차량으로 다가갔고, 차 안에서 고개가 뒤로 젖혀져 의식이 없는 듯한 운전자를 발견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다급히 유리창을 깨고 차 문을 강제로 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운전자는 지병 등으로 의식을 잃은 게 아닌,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운전자 A(40대·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게다가 면허도 없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경남 양산에서 출발해 사상구 강변대로까지 무려 20㎞가량을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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