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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피하려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에 재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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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관에게 끌려 이송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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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의 피해를 끼친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쪽 변호인단이 몬테네그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그의 미국 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항소를 제기했다.



몬테네그로 언론 비예스티는 23일(현지시각)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고등법원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공공연한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재확인했고,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최종 인도국 결정을 내리려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주몬테네그로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권 대표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드러난 바 있는데,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 법원이 짜 맞추기 판결을 했다는 주장이다.



권 대표의 신병 인도 문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가짜 여권을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그는 재판을 거쳐 4개월간 복역한 뒤 범죄인 송환 절차에 따라 몬테네그로 현지에 구금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권 대표 송환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권 대표 쪽이 항소해 범죄인 인도 승인이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유지되는 지난한 판단이 이어졌고, 지난 2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권 대표 쪽은 다시 항소해 재심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엔 몬테네그로 검찰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하면서 다시 사건 관련 판단이 초기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판단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절차를 반복해, 지난 10일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다시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했다.



권 대표 쪽은 이 고등법원 결정에 다시 항소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권 대표 쪽의 항소에도 항소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여, 기각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밀로비치 장관이 권 대표의 인도국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대표 쪽은 여러 범죄의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는 미국에서 징역 100년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행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40년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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