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안성시, 체납차량 야간 합동 일제단속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덕기 기자] (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23일 체납차량 야간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체납차량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과 일부 체납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마찰 분쟁 및 교통안전 계도, 단속 취약지역 방범 순찰을 통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 및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해 이뤄졌다.

이날 협약 체결 후 실시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야간 합동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36대이다.

단속에서는 자동차세·과태료 등 2회 이상의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미만이거나 생계형 차량(화물, 승합)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체납액 납부 후 안성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번호판 부착 후 운행이 가능하다.

안성시는 이번 단속과 별도로 체납차량 단속을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고액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에 족쇄형 잠금장치를 장착하고 인도명령을 한 후 공매처분 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안성시 징수과 최승린 과장은 "안성시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한 최 과장은 "이번에 체납차량 일제단속 시 민간단체가 참여해 단속지역에 대한 방범순찰로 안전하게 체납차량 단속을 벌였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업무 수행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