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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히 했다.
먼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개정 법률의 수범자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을 규정했고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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