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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美, 봉급생활자 초과근무수당 받을 자격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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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와 달리 일정 소득 넘으면 초과수당 못받아

3만5568달러이던 현행 기준 4만3888달러로 크게 높여

공화당 "기업부담 크게 늘리는 과도하고 고압적 결정" 비난

뉴시스

[리버우드(미 일리노이주)=AP/뉴시스]미 일리노이주 리버우드의 한 상점에 지난 16일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각) 수백만 봉급생활자들이 더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하기 위한 새 규정을 확정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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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바이든 미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각) 수백만 봉급생활자들이 더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하기 위한 새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십년 만에 최대의 연방 초과 근무 자격 확대로, 미 고용주들은 7월1일부터 연봉 4만3888달러(약 6000만원) 미만 봉급 생활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미 노동부는 23일 밝혔다. 그 상한선은 2025년 초 5만8656달러(약 8000만원)로 높아진다.

줄리 수 노동장관은 "저임금 급여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추가 근무수당을 못받는 사례가 많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기준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4만3888달러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현재의 초과근무 자격 기준 3만5568달러(약 4890만원)에서 크게 뛰어오른 것이다. 오바마 시대의 노력이 일부 재계 지도자들과 공화당의 반발로 법정에서 좌절된 지 불과 3년 만이다.

연방법은 거의 모든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1주일에 40시간 넘는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많은 봉급 생활자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규정은 또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 일부 고임 근로자들의 연봉 기준도 높였다. 현재는 10만7432달러(약 1억4767만원) 이상 봉급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그 기준을 7월1일 13만2964달러(약 1억8276만원), 2025년 초 15만1164달러(약 2억780만원)로 높인다.

노동부는 새 규정에 따라 약 400만명의 저임금 급여 근로자들과 29만2900명의 고임금 근로자들이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비평가들은 새 규정이 기업들에 새로운 비용을 부담시키고, 지속적인 노동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 폭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용주들이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과도하고 고압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정부의 새 규정에 대해 "근로자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인 시간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더욱 강력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이정표"라고 칭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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