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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소송전 예고한 틱톡 CEO, 美 강제매각법에 “우린 안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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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대통령,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

소송시 실제 법시행까지 상당기간 걸릴듯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제정되자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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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쇼우즈 틱톡 CEO는 24일(미국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팩트(사실)와 헌법(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강제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틱목금지법에 따라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해야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매각에 진전이 있다면 대통령이 1회에 한해 매각 시한을 9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최대 360일 내에 매각해야 한다.

틱톡 금지법은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틱톡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이 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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