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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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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범죄자 잡고 봤더니, 9살 초등생”…경찰청, 청소년 103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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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온라인 도박에 빠진 10대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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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대대적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에서 청소년 1000여명이 검거됐다. 특히 이 중 최소연령은 9세로 밝혀져 충격을 준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직접적으로 도박을 수행한 주체인 ‘도박 행위자’(10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228명, 대학생은 7명이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로 밝혀졌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으며 온라인 사이트 광고, SNS 광고 등에 현혹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로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단 특성이 꼽힌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탓도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게임화·지능화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패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찾아냈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송금받은 도박 자금은 2억1300만원에 달한다.

국수본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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