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및 축산물·선물용품 취급업소 등 대상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중점 점검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기획수사 요약도(부산시 특사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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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외식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선다.
부산시 특사경은 5월 한 달간 외식업체, 축산물·선물용품 취급 업소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조리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군과 연계해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단속기법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 또는 원산지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 특사경 식품수사팀으로 제보하면 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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