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접적 책임 묻기 어렵다고 판단
붕괴된 정자교/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남=뉴스1) 양희문 기자 =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온 경찰이 신 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의무를 이행,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 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 중 사고 책임이 있는 직원이 더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자교 붕괴사고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사망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 왔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