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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어릴적 아버지가 성폭력”…뉴스 보도 중 고백한 아르헨 남성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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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카날3 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 [사진출처 = 얀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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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라나시온과 클라린 등 현지 일간지에 따르면, 로사리오 지역 유명 TV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는 지난주 ‘카날3’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저는 가족들에게서 아동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30여분간의 생방송 시간을 대부분 할애해 여섯 살 때부터 시작된 성적 학대와 폭력 피해 상황을 언급한 뒤 그 가해자로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을 지목했다.

중간중간 눈물을 보이거나 말을 멈추기도 한 알레아르트는 “지금 모두 성인이 된 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다”며 “피해를 봤다는 게 되레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치유의 유일한 길은 입 밖으로 (피해 사실을) 내뱉고 고발하는 것임을 믿는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특히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판정을 받은 후 여동생에게까지 성적 학대를 했다고 알레아르트는 폭로했다.

알레아르트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 경찰에 아버지와 삼촌을 고소한 상태라는 점도 밝혔다. 알레아르트의 부친은 피소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사리오국립대 교수였던 삼촌도 방송 직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라나시온은 보도했다.

아르헨티나에선 12년으로 규정된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엔 2015년 ‘피해자 시간 존중 법’으로 알려진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시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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