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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KTOA, 알뜰폰에도 90일 이내 번호 이동 건 수수료 부과…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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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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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다음 달부터 가입 90일이 지나지 않은 알뜰폰 이용자가 다른 업체로 번호 이동하면 알뜰폰 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근 알뜰폰 사업자에 다음 달 1일부터 ‘제한 기간 내 번호 이동’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KTOA는 국내 통신사업자 연합회로 통신사 간 번호 이동 업무를 맡고 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번호 이동 이후 3개월 동안 추가 번호 이동을 할 수 없다. 이 기간 안에 번호 이동을 하려면 KTOA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KTOA는 올해 1월부터 통신 3사를 대상으로 건당 4000원씩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알뜰폰 업체에도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다. 알뜰폰 업체는 통신 3사보다 저렴한 2800원의 수수료를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알뜰폰 업계는 정부가 통신 3사 간 경쟁을 위해 도입한 최대 50만원 수준의 전환 지원금 제도와 5G(5세대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 등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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