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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20억 드는데도 기관들 흔쾌히 OK…'공매도 시스템' 효과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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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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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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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의 1단계는 기관투자자가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공매도 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다. 각 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법으로 강제한다 하더라도 기관의 협조가 필수다.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많게는 2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국내·외국계 기관투자자 대부분은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은 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불법 공매도사전 차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기관투자자, 협조 의지 강해…정상 거래 가능한 환경 구축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불법 공매도 전산시스템 마련 TF(태스크포스)를 꾸린 이후, 15차례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시스템 안에서 정상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게는 20억원이 들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기관투자자가 금융당국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데 동의한 건, 거래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방안은 1단계로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거부하는 등 1차로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낸다. 2단계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에서 잔고·변동 내역과 매매거래 등 자료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낸다. 거래 이후 사후에 적발하는 방식이지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후 적발 방식이어서 기관이 공매도 주문을 넣을 때는 기존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특정 거래 시스템 안에서 주문을 넣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에 시간이 걸리는 등 거래에 방해가 생기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막으려면 주문 속도가 느려져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자들이 이용할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며

"저희가 추구한 건 기관투자자 거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완벽하게 식별해내는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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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적발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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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차단 효과까지 기대하는 당국

금감원은 궁극적인 목표인 사전 차단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1단계인 기관투자자 자체 시스템에서 오류나 거짓 정보 등이 발생하더라도 2단계 중앙 차단 시스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단계인 기관투자자 시스템에서 제출된 잔고가 잘못되는 등 거짓 정보가 있더라도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 자료를 받아 크로스 체킹을 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 차단 시스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기 때문에, 1단계부터 제대로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져 궁극적으로 사전 차단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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