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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이모저모'… 핵심은 'N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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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DS, 무차입 여부 최종 식별… 사후 적출 시스템

거래 속도 지연 고려…내년 중 거래소에 구축 예정

외국계 증권사,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설치 의무화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이 대중에 공개됐다. 핵심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중심으로 이중 검증 시스템을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 수량 이상으로 나오는 주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래는 금융감독원 브리핑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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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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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리는?

이론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예를 들어 A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150주를 매도한다는 주문을 낼 경우 기관 투자자들이 설치한 본인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문 수량과 잔고를 대조하는 작업을 거친다. 해당 주문의 무차입 여부를 이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식별하는 것이다.

만약 이 단계에서 주문수량이 A투자자가 보유한 잔고보다 많을 경우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 투자자 대차전담부서로 대차 요청이 들어간다. 이러면 대차전담부서는 비는 수량 만큼 주식을 대여해준다.

이 과정이 끝나면 A투자자가 낸 매도 주문은 국내 증권사를 거쳐 한국거래소로 전달돼 체결된다. 즉, 주문 체결 경로를 간단히 정리하면 'A투자자 매도주문→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국내 증권사→한국거래소'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거래소는 이 매매 체결 내역을 두 곳으로 보낸다.

한 곳은 역으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낸 A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으로 보내고 이와 동시에 거래소에 설치된 NSDS로 전송한다. 체결 내역을 전송받은 NSDS는 △잔고내역 △대차내역 △매매체결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별한다. 이게 2차 식별이다. 이중 검증 장치를 두는 셈이다.
기관 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 뚫리면?

금감원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상 주문 내역을 입력하는 주체는 직원이다. 사람이라는 뜻이다.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착오가 발생해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도 주문이 거래소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NSDS를 고안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A투자자의 주문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과하면 해당 투자자의 '잔고 및 대차내역'이 NSDS로 바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NSDS는 앞서 서술한 △잔고내역 △대차내역 △매매체결내역을 다 보유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초과 물량에 대해 탐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증권사에도 단순 주문 전달 역할 뿐 아니라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체크 리스트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중으로 배포해 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기 전 매도 내역에 대한 확인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실수든, 고의든 무차입 공매도로 판별되면 A투자자가 속한 기관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즉, NSDS가 최종 게이트 키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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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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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DS는 사전 적출 시스템이 아니다

NSDS는 정확히 불법 공매도 '사후' 적출 시스템이다. 다만, NSDS가 갖춘 기능을 통해 사전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만약 A투자자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수량을 초과해서 낸 매도주문이 한국거래소까지 전달됐다면 이는 A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주문은 NSDS에서 적발되는데, 이 경우 NSDS는 이를 탐지만 하는 게 아니라 걸러내지 못한 A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 오류가 발생한 횟수만큼 시정 명령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수정·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상 기능적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궁극적으로 매매 거래 체결에 지장은 초래하지 않으면서 사전 차단 효과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A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무차입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뚫고 한국거래소까지 오면 일단 거래는 체결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NSDS가 이 같은 위법 주문을 판별하는 데 매매 체결일 기준 2일이 소요된다. 즉, A투자자의 물량이 NSDS 식별 전 시장에 풀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왜 사전 방지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나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체결 속도다.

브리핑을 진행한 금감원 관계자는 "저희가 사전 차단에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거래 속도"라며 "추산해 보니 사전 차단을 하게 되면 일반 거래 대비 거래 속도가 3.5~4배 정도는 느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고빈도매매(HFT)는 우리 시장에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HFT를 하는 투자자는 우리 시장에서 다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금감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을 우려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거래 속도 지연 및 거래 관행 훼손에 따른 수급 불안 방지 그리고 불법 공매도 차단까지 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후 적발 시스템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NSDS 설치 시점은?

금감원은 내년까지 NSDS를 한국거래소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시간이 다소 걸리는 데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스템 설치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외국계 증권사가 잔고 및 대차내역을 보고할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 부분은 여야 쟁점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같이 속도감 있게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외국계 증권사들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SDS 시스템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설치한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연동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제 막 공개된 만큼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입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NSDS 구축 비용으로 약 70억원 정도가 들었다고 밝혔는데, 입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행정 절차를 비롯해 시장 참여자와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내년께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미설치 시 공매도 거래 차단

결론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전담중개업무(PBS·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사업을 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경우 영업 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21개사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국내 증권사는 78개사 이미 설치를 끝냈다. 이는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최이레 기자 Ire8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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