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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분당 정자교 붕괴’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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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책임 묻기 어렵다’ 판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경찰이 신 시장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이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사고 책임과 관련된 공무원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40대·여)가 숨지고 B씨(20대)가 다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과수는 붕괴 원인이 ‘교량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부족’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교량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 철근을 부식시키면서 압축 강도가 낮아졌고 이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회신받고 조사를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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