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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시민단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기관 이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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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기한 5일 남아

"대통령의 눈치 그만 살피고 책무 다하라"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수사기관 이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눈치를 그만 살피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4.04.25.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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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처리 기한이 닷새가량 남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을 수사 기관에 신속히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수사기관 이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는 윤 대통령의 눈치를 그만 살피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과 9월 두 차례 최모 목사로부터 화장품과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해 11월 제기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같은 해 12월19일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김 여사와 최 목사 등을 신고했지만, 넉 달이 되도록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60일인 지난달 18일까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으로 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사건을 넘겨야 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을 총선 이후인 오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 금품 수수 사건의 검토와 판단에 120일이 넘게 걸릴 사안이냐. 공직자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을 받은 것인지 판단만 하면 되는 너무나 명백하고 간단한 사건"이라며 "대통령실과 관련된 불법 의혹 사안에 대해 어떻게든지 결론을 미루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짓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판단 대상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미룬다면 대통령과 부인을 법 위에, 또 법 밖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으면 안 된다. 120여일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자세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하루빨리 금품수수 불법성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달라"고 밝혔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도 "우리가 의심하는 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권익위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넘겨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들은 '청탁금지법'이라고 적힌 종이 피켓을 바닥에 깐 후, 디올 쇼핑백을 든 채 해당 피켓을 밟고 지나가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4일 김 여사가 받은 물품의 판매가 기준 명품가액 479만8000원을 기준으로 과태료 최대 액수인 2399만원(5배)을 상정해 2399명의 민원인 서명을 모아 권익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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