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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카카오모빌리티, 신규 가맹 수수료 2.8%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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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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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체계와 배차 시스템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 온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는 6월부터 가맹 택시인 ‘카카오 티(T) 블루’의 수수료율을 2.8%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배차 시스템도 오는 9월까지 개편해 도입할 계획이다.



2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2.8%의 신규 가맹 상품 출시 일정을 오는 6월로 확정했다”며 “택시 업계가 요청해왔던 새로운 매칭 알고리즘도 기술 테스트를 거쳐 3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 택시 카카오 티(T) 블루의 실질 수수료율은 최대 5%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주요 택시 단체, 가맹택시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카카오 티(T) 블루 수수료율을 낮추는 개편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에는 “인공지능 추천과 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각 지역 택시 사업자들의 자율적 상생 활동을 지원하고 플랫폼 운영 역량에 더욱 집중하는 방안을 택시 단체와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며 과징금 약 90억원을 부과하고, 류긍선 대표 해임을 권고하는 내용의 사전조치통지서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회계 처리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아 금감원의 회계감리 대상에 올랐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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