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0일 만···고용부, 작업중지 해제
업계, 작업 중단 동안 소금 부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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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소금(정제염) 공급업체가 사고로 중단됐던 작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고용부 울산지청은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소금 공급업체인 한주의 작업중지를 조건부로 해제했다. 15일 정비 작업 중 작업자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 열흘 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건부 해제는 일부 서류를 보완하면 된다는 의미”라며 “작업중지 해제 통지문이 오늘 회사에 전달되는 대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업중지 명령은 고용부가 중대재해 작업장에 대해 법적으로 내릴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산재 재발과 확산을 막는 제도다. 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 해제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제의 관건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과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이 개선돼고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다.
그동안 한주의 작업 중지는 식품업계의 소금 공급 중단 우려를 키웠다. 한주는 2022년 기준 국내서 사용된 정제염 절반 이상을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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