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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댓글로 퍼지는 불법촬영물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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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20년 1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엔(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 ‘엔드’(eNd)의 회원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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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을 비롯한 피해영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오후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 정책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여가부 기구다.



정부는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영상물(불법촬영물, ‘딥페이크’로 불리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작업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만 지원하는데, 불법 성인 사이트에서 불특정인이 올린 댓글 등으로 유포되는 영상물 피해자 신상정보 역시 삭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온라인상에 유포됐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영상물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지원을 하고 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넌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루밍 성범죄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심각성은 정부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여가부가 2022년 발표한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14∼18살 여성 청소년 1천명 가운데 347명이 온라인에서 낯선 성인과 1:1로 대화를 한 경험이 있었다. 347명 가운데 100명(28.8%)은 대화 상대인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날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앱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수사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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