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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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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할리우드 거물 와인스타인 유죄 선고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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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법 “1심 때 기소에 불포함된 피해자 증언 오류”

새 재판 받게 돼

미국에서 ‘희대의 성 착취범’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그는 미국에서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 확산을 촉발했던 인물이다.

조선일보

할리우드의 폭군 하비 와인스타인의 수십년에 걸친 성폭력을 폭로한 뉴욕타임스 지면. 2017년 12월 6일자에선 그를 둘러싼 침묵의 공범 카르텔을 다뤘다. 그는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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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법원은 25일 4 대 3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하급심 재판에서 검찰이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 관련없는 여성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덕션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타인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022년 진행된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와인스타인 측은 1심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 3명을 증인석에 세우고 와인스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도록 둔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2심 법원은 기소에 불포함된 이들 여성의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와인스타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은 2심과 달리 와인스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심 법원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인스틴은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와인스타인의 유무죄 여부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는 2004∼2013년 베벌리힐스에서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에서도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와인스틴은 석방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계속 살게 된다.

‘미투 캠페인’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성추문 폭로 이후 여성들이 자신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는 성폭력 고발 운동이다. 앤젤리나 졸리, 귀네스 팰트로 등 유명 여배우들이 와인스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영화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정계·언론계·노동계 등으로 번져나갔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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