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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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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사건 압수물, 영장 다시 받아도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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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2년 대법 판례 뒤 다른 사건 증거로는 안 써“

수사기관이 1차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보관하다,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아 별건 수사를 진행하면 '위법 증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 16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A 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JTBC

〈시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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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가 2018년 5월, 원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검찰이 원주시장 측근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선거에 영향이 가지 않게 수사를 늦춰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검찰 후배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고 사건 관련자의 구속영장 발부 등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1·2심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검찰의 수사 실마리였습니다.

위법수집 증거?…1·2심 재판부 "문제없다"



A 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A 씨와 원주시청 공무원과의 통화 녹취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원주시청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저장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이 내용을 살펴보다 A 씨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3개월간 녹음파일 등을 분석하다 이후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 증거로 활용한 겁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일부러 영장 없이 수사를 하려 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대법원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위반 정도 상당히 중해"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끝나서도 전자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탐색, 복제, 출력하는 일련의 수사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발부된 영장 집행도 1차 압수 수색이 끝나고 당연히 없애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겁니다.

검찰 "현재는 별건 수사에 활용하지 않아"



대검찰청은 "2022년 판결을 재확인한 사건"이라며 "현재는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뤄진 위 사건에 대해선 "당시 수사팀이 대검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를 재탐색해서 제2 범죄 혐의를 찾은 것이 아니"라며 "제1 범죄 혐의와 관련한 전자정보를 탐색하다 제2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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