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북한 소행"…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열린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 주장도 펼쳤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같은 해 5월 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광주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종암경찰서로 같은 해 6월 사건을 이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암경찰서는 이관된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을 병합 수사해 전 목사를 송치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