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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개 식용 종식’ 정부·육견업계, 농장 면적 기준 보상 의견 일치…보상액 등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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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월10일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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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추진 중인 정부와 보상을 요구하는 육견업계가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면적당 보상액 등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개 식용 종식 업무를 맡는 전담 조직인 개식용종식추진단(13명)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이날부터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개 식용 종식 사업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농장주 등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농장과 영업장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5월7일까지 신고하고, 8월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정부와 육견업계는 그간 전·폐업에 따른 보상 방안을 두고 입장 차를 보여왔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모두 52만 마리로, 육견협회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액은 5년간 1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육견업계와 그동안 수차례 만나 보상안 등에 대해 협의를 한 결과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농가에서 제출한 신고서 등 관련 서류가 접수되는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은 반드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에 등록된 면적 현황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보상액 지급 기준과 범위, 규모 등을 포함해 전폐업 이후 남게 될 식용견 보호와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육견업계는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 방안은 수용하지만, 구체적인 보상액 지급 기준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사육 농장 현황은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분뇨처리시설 기록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면적당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영업장 현황부터 신고하라는 건 보상액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개 식용’ 역사 끝날까···동물권단체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에 “실질적 종식 기대”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40109170600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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