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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근로자의날 학교가야되나 "재량휴업 vs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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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봄비스케치, 비스케치, 여름, 장마기간, 날씨스케치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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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비공휴일 법정기념일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무시에는 휴일수당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기 때문에 쉬지못하고 근무해야 한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해 교육청과 학교 교육공무원, 우체국 창구 업무종사자도 정상근무해야 한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와 일부 의료 기관은 휴무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학교의 경우도 학교장의 재량으로 재향휴업일을 결정할 수 있다.

재량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란 뜻으로 학교의 공휴일이며, 이 날에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 재량 휴업일은 단지 학교의 공휴일일 뿐이며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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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학교, 주식시장, 택배 (사진출처=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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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의날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전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운수직과 택배 업계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대형 마트도 대부분 정상 영업하므로 방문 전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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