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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도시교통공사, '육아휴직 2년 등 근로조건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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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욱 기자]
국제뉴스

단체협약식 기념촬영. 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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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세종도시교통공사지부)간 체결한 이번 단체협약은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사 상생과 협력의 결과다.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약 40여 차례 이상의 교섭을 거쳐 업무직 처우개선, 육아휴직 확대, 장기무사고 사원에 대한 포상 부여, 유급 병가 인정 범위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 사항에 합의했다.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들은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가정양립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간 사고 없이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 사원에게는 포상을 부여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순구 사장)은 "타 지역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도,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결과, 4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한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며, "노동조합과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다진 만큼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증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11월 임금협상 또한 무분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올 연말에도 예정된 임금협상을 노사간 소통과 협력으로 무분규 체결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una99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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